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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액이나 편취 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3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전과도 3회 있는데 다, 특히 2013.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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