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범죄로 1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절도 전과도 5회 있는데 다, 특히 2011.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2992] 제 2 행 중 " 피해자 CZ“ 은 ” 피해자 FK“ 의 착오 기재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