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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0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0:00경 김해시 C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 D이 E협회에 자신의 징계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고 E협회 회원들만이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F 및 사단법인 G 홈페이지 게시판에 "H단체회장이 E협회에 제출한 진정서의 답변, 인계인수규정 위반 공개진술서"제목으로 “자기 사무실 여직원 폭행과 간음죄로 유죄의 선고를 선고받았다. 마산의 D씨가 2009년도 I대전 대상을 사는 조건으로 제공한 금 5백만원도 본인의 집에 보관하도록 J협의회장이 시킨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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