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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02 2013고정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홈페이지에 회원인 F가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복사용지 24매를 이용하여 위 글 전부를 출력한 후 이를 읽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이닥친 피해자 F(여, 46세)가 위 서류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며 두 팔로 막으면서 위 사무실 밖으로 못나가게 한다는 이유로 가방든 손으로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범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 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 지부 홈페이지에 회원인 F가 게시한 글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이를 출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위 지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F가 게시한 글에 접속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부분 피고인은 2012. 4. 17. 15: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회관 6층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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