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081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옥탑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옥탑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