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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96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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