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당한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계좌명의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면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인출된 금원을 받아 C, D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1. 2015. 7. 6.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7.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당신을 고소한 상태인데, 당신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전화로 진술하려면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에 범죄피해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안전한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 하나은행에 방문해서 위 금원을 하나은행의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다시 신한은행에 이체한 뒤 인터넷 뱅킹을 개설하고 비밀번호(OTP)를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6,000,000원,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3,000,000원 합계 99,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역 3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