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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2.21 2017고합4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 C( 여, 50세) 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1. 10. 경에는 이혼을 하면서까지 피해자 C과 교제를 계속해 왔고, 피해자 D( 여, 28세) 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노름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문제를 일으킴에도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7. 10. 초순경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하여 그녀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23:30 경 충북 제천시 E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C과 남자 문제와 돈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그녀가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녀로부터 ‘ 집 임대계약은 이미 해지를 했고 보증금은 충주에 집을 빌리는데 사용했으니 앞으로 매달 50 만원씩 갚겠다’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내가 50만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 고 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신발장 등에 있던 장도리( 전체 길이 약 42cm, 무게 약 750g) 와 낫( 전체 길이 약 41cm, 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다시 거실 안으로 들어와 그곳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녀를 향해 낫을 내리쳤으나 창 커튼에 낫이 걸려 그녀를 가격하지 못하고, 이에 피해자 C이 허리까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쓰자 장도리와 낫으로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려 하자, 장도리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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