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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195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63세)과 부녀지간으로 양산시 D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비논리적 사고, 사회적 위축,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1:40경 위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는데 피해자가 들어와서 “이놈의 가시나야, 일어나라, 밥 좀 차리라”라고 하며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서 피고인은 다시 이불을 덮었고, 피해자가 다시 이불을 걷어차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니가 말도 안하고 신경질적이니까 니 동생도 떠나고, 그게 잘한 일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와 거실 부엌으로 가 싱크대 위 숟가락 통에 꽂혀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마침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에 상처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다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상처(깊이 4cm, 길이 2cm)를 입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스스로 위 과도를 싱크대 위에 놓고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신감정결과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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