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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0908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5,0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다.

나. 2017. 8. 10. 14:20경, 피고가 수급받아 문틀(프레임)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는 팀장의 지휘 하에 동료근로자 D 등과 함께 2층 준비실의 문틀(프레임)을 설치하는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작업은 원고와 D이 공동으로 철제 문틀을 고정시키고 나면 원고가 단독으로 실리콘을 문틀과 벽체의 빈틈에 쏘아 마무리를 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라.

원고는 출입문 옆 점검구의 SD방화문 문틀 설치 작업을 하면서 D이 문틀을 벽체에 끼워넣은 후 다른 작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혼자서 마무리 작업을 위해 높이 약 120cm 정도의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마. 그 사고로 원고는 좌측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고, 이후 2차례의 수술을 거쳐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16일간의 입원치료와 24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족관절의 부전강직 등의 후유장애(맥브라이드표에 따른 상실율 추정치는 8%, 산재보험 당국에 의하여 인정된 장해등급은 12급)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할 당시 설치작업을 하였던 문틀은 그 상단부의 높이가 2층 바닥에서 약 2m 남짓 되는 사실, 때문에 보통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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