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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5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택 2층의 정화조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는 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3. 6. 9. 위 주택에 찾아왔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 2층 화장실 문틀을 설치하기 위하여 문틀을 2층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원고는 담벼락 2층 난간에 올라서서 문틀 윗부분을 잡고 당기는 한편, 피고는 담벼락 아래에서 문틀 아랫부분을 잡고 밀어올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주변을 지나가던 D이 피고와 합세하여 문틀을 아래에서 밀어올리던 중 D이 먼저 가버렸고, 결국 담벼락 아래에서는 피고만이 문틀을 밀어올리게 되었는데 피고가 갑자기 문틀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원고가 문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문틀과 함께 1층으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좌측 주관절 강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와 함께 문틀을 아래에서 올리고, 원고는 2층 테라스에서 아래로부터 문틀을 받아올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D은 문틀을 올리던 중 자신이 더 이상 문틀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자 자신의 볼일을 보러 위 현장을 떠난 사실, 운반 대상인 문틀은 크고 무거워 2명이 옮기기에는 다소 힘겨웠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1호증의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함께 문틀을 올리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문틀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높은 곳에서 문틀을 받아 올리던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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