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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20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피해자 G은 개인사업자로서 수급인일 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던 I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 밖에서 보조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하므로, 위 규정은 I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조속기(가버너)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카 프레임 위에서 가이드레일 브라켓을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A에게는 수급인인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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