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835,3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판단의 전제사실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1. 2. 피고들에게 집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갑 1]. 당초 공사기간은 1주일 정도로 예상하였다.
2. 최초 공사대금은 12,399,310원으로 정하였는데, 중간에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2]. 3. 인테리어 도급공사 내용은 아래와 같고[갑 1],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공사대금 산정내역은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다
[갑 2]. D D D D D D D D E E F F H G G
4.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들에게 시공할 인테리어 제품의 품질이나 그 시공방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요
청사항을 전달하였다
[갑 1]. 5. 원고는 공사 선급금으로 피고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들이 날짜별로 진행한 중요 공사진행 내역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날 짜 공사진행 내역 비 고 2015. 11. 11. 거실 천정의 석고보드 작업 위해 나무판 제거 인부의 ‘실내흡연’으로 언쟁 2015. 11. 12. 화장실 타일 제거, 두번째세번째 방 문틀 시공 문틀과 벽 사이 ‘틈’ 발생 항의 2015. 11. 13. 출입문과 중문 사이에 석고보드로 벽면 시공 ‘빈 공간’ 발생 항의 거실 천정의 석고보드 시공 부실시공 항의 2015. 11. 14. 화장실, 탕비실 문틀 시공 문틀과 벽 사이 ‘각목 삽입’ 발견 후 치수 측정의 부정확성 등 항의 2015. 11. 16. 두번째 방 천정 몰딩 시공 창문쪽 30cm 이격 두는 것으로 언쟁 큰방, 세번째 방 천정 몰딩, 걸레받이 시공 큰방의 방문이 잘 닫히지 않는 문제 발생하여 항의 2015. 11. 17.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알 수 있는 주장자료 없음) 2015. 11. 25. 거실탕비실화장실 몰딩 시공 두 번째 방 몰딩 재시공 2015. 11. 26.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