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2015.경까지 수상레저업, 선박임대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는 경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 소유 자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송파구 C, 1층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인 피고인의 채권자 D에 대한 24억 원 개인 채무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선박인 ‘E’(2752톤) 및 ‘F’(654톤)에 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는 피해자 회사로 정하여 위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피의자 A 참고인 I 고소사건 불기소장 첨부 보고)
1. 주식양수도계약서, 계약해제통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부선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거래처원장, J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 정리, D과 A간의 입출금 정리, 합의서, 판결문, 근저당권이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