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기한 공제사업자로 H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시내버스( 이하 ‘ 원고 버스’ 라 한다 )에 대한 별지 목록 제 2 항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버스가 2019. 2. 21. 15:30 경 대전 대덕구 J 부근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K 방면에서 진행하여 와 좌회전하던 중 원고 버스의 진행 방향 기준 좌측에서 교차로로 직 진해 오던 피고 운전의 F 트럭( 이하 ‘ 피고 트럭’ 이라 한다) 과 서로 부딪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트럭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퍼 수리비 등 합계 11,873,411원 상당 수리비가 소요되었고, 이를 운전하던 피고는 요치 약 2 주간의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 1, 3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당시 원고 버스가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차량의 길이 등으로 인해 서 행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트럭이 원고 버스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지점까지 스키드 마크가 19m 가량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트럭을 정차시키지 못하고 원고 버스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로 원고 버스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 트럭의 속도는 제한 속도 40km 를 초과하여 약 70km 의 속도로 교차로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이 100%에 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버스가 교차로에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