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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0 2016고단10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5:3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해수욕장 시계탑 앞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5: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포항북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G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꺾어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상처부위 및 현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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