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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시계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대동빌라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4. 8. 04:19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362에 있는 환여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제시하는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본인 또는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건네주어 위조한 타인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각 D 명의)의 각 현존

1. 수사보고(A가 사용한 면허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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