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입구 삼거리까지 100m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