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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13 2019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삼호로 37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환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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