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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5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6: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국철대합실 장애인 창구 앞에서, 매표 창구 직원에게 욕을 하면서 플라스틱 창구 칸막이를 주먹으로 치며 항의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C(2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보 건),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건, 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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