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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0: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전철게이트 앞에서 승차권 없이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 C(56세)가 역무원과 함께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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