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0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 10: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전철게이트 앞에서 승차권 없이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 C(56세)가 역무원과 함께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