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E가 D 골프장의 사업자이고, 자신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체육시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회원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체육시설법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종전 체육시설업자인 E주식회사와 그 회원인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상의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매수행위가 체육시설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고자 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가 다투는 사실은 본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 외에도 원고가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동안(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사용권 등 약정상 모든 의무의 승계사실에 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