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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5227
신축건물지분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피고가 C복지관 건립을 위해 협의취득 중인 수원시 팔달구 B 대 1751㎡ 중 436분의 2지분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33.6㎡에 관하여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건물은 등기부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가장 적절한 수단은 등기부상 위 건물에 대한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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