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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03440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소유하던 대전 대덕구 C 임야 1,7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5. 대전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5.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① 이 사건 주택 및 가건물을 각 점유하고, ②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울타리를 각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④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81㎡를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야의 2009. 8. 5.부터 2014. 2. 28.까지의 누적 차임은 12,408,000원이고, 2014. 3. 1. 이후부터 2014. 8. 4.까지의 월 차임은 월 237,000원이며, 이후의 월 차임도 237,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청남도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주택 및 가건물에서 퇴거하고 ②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울타리를 철거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토지 681㎡를 인도하며, ④ 2009. 8. 5.부터 2014. 2. 28.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2,408,000원 및 2014. 3.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37,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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