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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0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356,214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7.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2. 중국 난탄촌정부로부터 중국 청도시 성양구 D에 위치한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및 한식당 F(이하 ‘이 사건 한식당’이라 한다) 등 이 사건 호텔의 부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8.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부대시설 운영 사업을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하되 원고가 경영을 담당하기로 구두약정하면서 2013. 12.경까지 G으로부터 480,000,000원을 투자받았고, 2004. 2. 10.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한식당을 G, H, I 3명에게 임대차기간 200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에 임대하여 위 3명의 임차인이 이 사건 한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위 3명의 임차인은 각 이 사건 한식당의 33.3%(= 1/3)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되, 수익금은 경영담당자가 40%, 나머지 두 동업자가 30%씩 배당받기로 하고, 1년씩 번갈아가면서 경영을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주방장인 J가 5%, 경영담당자가 38%, 나머지 두 동업자가 28.5%씩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률을 수정하였다. 라.

이 사건 한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08. 12. 31.자로 종료되자 I이 이 사건 한식당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2009. 1. 7. 피고 B와 사이에 I의 지분 33.3% 중 20%를 피고 B가 168,000,000원의 대금으로 매수하고 나머지 13.3%의 지분은 원고가 인수하되, I의 배당률 28.5% 중 18.5%는 피고 B가, 10%는 원고가 나누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호텔 및 한식당의 동업자인 G은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K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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