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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2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왕갈비 2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소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셀프라 셀프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된다.”라는 말을 듣자 “씨팔, 소금을 달라고 하면 갖다 주지 뭔 말이 많아 씨발년아”라며 젓가락 등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저 년은 뭘 저렇게 먹어, 좆먹어 봤어,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E 작성의 각 진술서 E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C 등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중간계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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