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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22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제주지방법원 1989. 10. 31. 접수...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9. 10. 중순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가 피고 B의 갑작스런 계약해제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매매대금 원상회복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반환채무는 계약 합의 해제일인 1989. 10.경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10.경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11.경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등기’라 한다)를, 1998. 4. 10. 피고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위 등기설정 당시 세계양주 주식회사와 두산씨그램 주식회사였고, 이후 인수합병되어 현재 디아지오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경서유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등기’라 한다)를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가 제1 등기는 피고 C의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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