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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51384
공제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4. 9.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⑴ 서울 동작구 D 내에 있던 E 소유의 부동산(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권리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초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압류등기와 권리자 F,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압류등기 및 다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설정계약일 무렵이다.

① 설정계약일 2005. 7. 15.,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② 설정계약일 2008. 12. 19.,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42,180,538원, ③ 설정계약일 2009. 6. 30.,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16,902,328원, ④ 설정계약일 2010. 2. 18.,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6,700만 원(이하에서는 위 각 근저당권을 순서 대로 제1~4 근저당권이라 한다). ⑵ E는 장차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될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장차 신축될 서울 동작구 I 아파트 3동 610호와 I 제1층 제109호 상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아파트,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을 예정이었다.

⑶ E는 2008. 11. 4. G에게 신축될 이 사건 상가를 1,210,902,692원에 매도하고 2008. 12. 19. 계약금 242,180,538원, 2009. 6. 30. 중도금 216,902,328원을 지급받으면서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 3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참가인들의 중개 등 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신축이 완료된 후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8. 7.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5.부터 2012. 10. 14.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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