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1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차전38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6.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16,755,785원 및 그 중 8,248,901원에 대하여 200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08. 5. 24. 확정되었다.
나. I는 1987. 8. 28. J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7. 9. 1.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7. 9. 1. 접수 제34240호로 근저당권자 J,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I는 1989. 10. 13.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9. 10. 13. 접수 제56345호로 근저당권자 A,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I는 1994. 8. 25.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9/168 지분을 상속하였다.
마. 근저당권자 J은 2002. 6. 7.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9/168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1987. 8. 28.과 1989. 10.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변제 자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