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2: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주차장부터 화성시 능동에 있는 반송마을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4: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기안동에 있는 기안교차로 앞까지 약 6.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약1294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0874 약식명령 1부 『2020고단4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음주 및 무면허 자료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