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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65』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23: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 IC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91』 피고인은 2018. 9. 26. 15:00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E아파트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8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고단2065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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