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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1 2013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7. 04: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부근 세븐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3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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