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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316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2.경 유한회사 C의 총 출자좌수 5,000좌(1좌당 10,000원) 중 원고가 2,450좌를, 피고가 2,550좌를 각 출자하고, 위 회사의 상호를 ‘유한회사 D(’D‘)‘로 변경하며, 피고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이사로 각각 취임하기로 하고, 2010. 11. 3. 위 내용대로 법인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공사에 있어 E 건축부장 F은 책임시공 준공처리한다.

2. 총 공사금액의 이윤(1억)은 피고에게 1차, 2차 기성금액 처리 후 2번에 걸쳐 직접 지급한다.

3. 자부담(10%)은 E에서 처리한다.

4. 공사완료시까지 모든 서류일체 및 결제통장은 피고와 F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5. 건축시공에 있어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피고와 F은 최선을 다하여 서로 협조하여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

(철거 및 금회 증축분 25,000,000원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나. 피고는 유한회사 E(‘E’)의 건축부장인 F에게 G상사(대표 H)의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공동 직장 어린이집 증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2012. 8.경 H와 E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528,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16. ~ 2012. 12. 15.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와 F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하고 유한회사 C, E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2.경 준공되었다.

피고는 2012. 12.경 E로부터 위 확인서에 따른 1억 원을 지급받았고, D은 2014. 1.경 H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443호)를 제기하였다가 2014. 6.경 H로부터 55,000,000원을 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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