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 서구 C 외 10필지에 위치한 가칭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은 시공사 겸 분양사이고, 원고는 ‘E 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건축사로서,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피고 사이 설계용역계약 체결 이전의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 이 사건 공사는 최초의 시공자인 F에 의하여 2007. 10. 31.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가장 넓은 도로폭을 15m, 세대당 넓이를 34평형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8. 7. 11.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후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원피고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및 2012. 5.경 이전까지의 상황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당 넓이를 34평형의 중형 평수에서 24, 28평형의 소형 평수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하여 2011. 6. 9.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에 도급주되, 그 지급방법으로 70,000,000원은 계약시에, 70,000,000원은 사업계획변경 승인 후에(이하 위 70,000,000원을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 8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후에(이하 위 80,000,000원을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각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9. 9. 관할 관청에 원고의 설계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12. 2. 21.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