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A은 전북 부안군 C빌딩에 있는 세무법인 D남부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의 사무장이고, E은 A의 친형으로 위 분사무소의 직원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 B과 E은 2012. 01. 05. 전북 부안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등기소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회사 사원인 피고인 B이 5,000좌(5,000만 원), E이 5,000좌(5,000만 원)를 출자하고 해당 액수만큼 금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실제로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를 설립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E은 2012. 01. 05. 전북 부안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