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5. 2. 5.부터 2015. 3. 24.까지 시흥시 C, 4층 약 400㎡ 규모 내 마사지룸 10개소,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겸비된 밀실 5개소, 외부감시 CCTV 4개의 시설을 갖추고 ‘D’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며, E은 2015. 3. 16.부터 위 업소에서 청소, 빨래,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3. 24. 20:2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 F에게 위 B이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 1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G를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5. 3. 24. 20:3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사복경찰관 순경 H에게 위 B이 현금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 E이 그를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 I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