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E마사지 업소에 2013. 9. 25. 10:00경부터 22:00경까지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업주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9. 25.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순경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원을 지급받고 밀실 3호실로 안내한 후 종업원인 G(태국국적, 31세)를 성매매를 위하여 위 3호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녹음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