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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 지하 1 층에서 ‘E’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처로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 실 6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H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주고 방으로 들여 보내

손님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 유죄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로서 A에게 식사를 챙겨 주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했다가 A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성매매 알선을 ‘ 영업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의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에서 ‘ 영업으로’ 의 의미는 행위자가 같은 행위( 알선행위 )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 4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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