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539200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710,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의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항 셋째줄의 “2015. 5. 15.”은 “2016. 5. 1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