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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35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64㎡에 관하여 2018.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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