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62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에 대한 주위적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 1, 2, 3, 4, 5에 대한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 6, 7, 8, 9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