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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5 2017가단33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773.9㎡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0. 11.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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