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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71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9: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옆 D시장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E(여, 72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려 무릎에 걸친 상태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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