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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04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5. 31. 20:10경 서울 중구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씨팔년아, 보지를 보여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피해자의 아래에 누워 고개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치마바지를 들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고 피해자의 직장동료 H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5. 31. 20:20경 위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추행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씨팔년이 젖통 다 보이고 빤스만 입고 다녀서 좆 꼴려서 그런다. 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 좆 같은 소리하네. 니 마음대로 해, 이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5. 31. 20:20경 위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나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31. 20:40경 위 F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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