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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4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부근에 있는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9:10경 위 E에 있는 피해자 F(64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를 구청에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화가 나, 손님 3~4명과 생선가게 건물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개 잡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428』

1.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2018. 8. 13. 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H(64세) 운영의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생선가게 부근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냄새에 대하여 피해자가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귀 부위를 맞자,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일어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은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10회 치며 밀어 붙여, 뒷걸음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안전펜스 파이프 모서리에 오른 허벅지를 부딪치게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손님들 및 인근 상가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 호로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야. 패 죽여 버릴라.’는 등 큰 소리를 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생선가게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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