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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구합1398
시정요구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 A에게 한 교직원 후원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2004. 4. 30. 설립되어 대안학교인 G중학교, G고등학교(이하 G중학교와 G고등학교를 더하여 ‘G학교’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B은 현재 G학교의 교장이다.

나. 2016. 12. 7. G학교 입시부정에 대하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6. 12. 19.부터 2017. 2. 8.까지 원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4. 원고 학교법인, G학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 회수요구 제목 : E 강사료 부당지급 G학교가 2012년 H에게 지급한 400만 원, 2013년 ~ 2016년까지 I에게 지급한 35,375,000원의 E 강사료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2년 H에게 지급한 400만 원, I에게 지급한 35,375,000원의 E강사료 총 39,375,000원을 회수조치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 반환요구 제목 : 기부금[교직원 후원금]관리 소홀 G학교 교사들이 장학금 목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후원금은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으로서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G학교 교사들이 장학금 목적으로 납입하는 후원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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