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8:07경 인천 남구 주안동 1210-9에 있는 주안해피타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비마을 아파트 쪽에서 새빛교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