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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08: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 소재 부평역 북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평역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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