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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반야월농협 뒤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반야월지점 쪽에서 신세계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8세)의 우측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전력없음(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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