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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5 차로 도로를 덕 고개 사거리 쪽에서 호 계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73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가해 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경위 및 내용, 200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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